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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많이 묻는 질문 5가지…의사가 답하다 [인터뷰]

'건강검진'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우며, 몸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건강을 위한 필수요소 '건강검진'. 검사대상부터 항목까지, 건강검진에 대한 5가지 궁금증을 강규호 원장(강앤강내과의원)과 함께 풀어봤다.

강앤강내과의원 강규호 원장

q.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 주기는?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출생 년도에 따라서 홀수년도와 짝수년도 해로 나뉩니다. 즉, 2022년은 짝수 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정한 기관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2년마다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에서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피부양자 역시 만 20세 이상 중에서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 사무직은 격년제 대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19~64세 사이의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q. 건강검진 전, 영양제 섭취…괜찮을까?건강검진 혈액검사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혈액, 화학 및 혈청 기본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액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제는 오메가3 정도입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검진 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지만 않는다면 건강검진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영양제를 그냥 복용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되, 건강검진 전 문진표에 복용하는 제품을 적어주시면 결과를 해석할 때 의료진이 참고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q. 건강검진 시 추가 검사 필요할까?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항목은 말 그대로 ‘기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체 점검은 가능할지 몰라도, 특정 질환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은 추가 항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어떤 검사를 추가해야 할까?추천하는 추가 검사항목으로는 위장질환이 있을 경우 ‘위대장내시경’, 평소 음주량이 많거나 간 질환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간, 췌장, 신장 등 관찰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빈도가 높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하며, 조기폐경인 여성분이나 갱년기 전후의 연령이라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커져 ‘골밀도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촬영 후 종괴나 비대칭음영 소견이 보이거나 유방 자가촉진 시 통증 및 만져지는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같이 검사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50세 이상 남성분들은 주기적으로 psa 같은 ‘전립선 종양표지자검사’를, 20~30년 정도의 흡연경력이 있는 분들은 ‘저선량 흉부 ct’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차 검진 대상자는?2차 건강검진은 당뇨와 혈압에 대한 검사와 분변 잠혈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이 해당됩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경우,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2차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데요. 건강검진 2차 대상이라 할지라도 확인 차원의 재검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검진 당일 검사를 앞두고 긴장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전날 과식이나 소화가 늦게 된 경우, 공복 상태가 아닐 경우나 음료를 마셨을 경우 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검진 수검자는 반드시 공복으로 내원하여 혈압검사 또는 당화혈색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질과 궤양, 대장염 등 다양한 위장관 질환에 의해 대변에 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변 잠혈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대장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변 잠혈 검사는 대장암을 진단하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2차 건강검진 시기는 건강검진을 받은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도움말 = 강규호 원장 (강앤강내과의원 내과 전문의)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